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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 제도」 안내

작성자
주 본 분관
작성일
2026-04-02

병무청은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병역을 이행할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할 수 있도록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국외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인 병사에 대하여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2026년도「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 제도」안내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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