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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실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Issuance of the "Adoption Certificate" for Adoptees)

작성자
주함부르크총영사관
작성일
2025-08-05
수정일
2025-08-05

공적 입양체계 개편에 따라, 2025년 7월 19일부터 입양 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되어 시행됩니다.

입양 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개별 이메일을 통해 신청 서류 제출

  *  입양업무 관리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내 신청·발급 예정(’25.12.~)


2. 신청 개시일 : 2025년 7월 19일(토)부터


3. 접수처(이메일) : familysearch@ncrc.or.kr


4. 제출서류 (첨부 서류 확인)

  ① 입양사실 확인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신청인의 여권 사본 1부  


5. 발급 절차

 ㅇ 신청인 이메일 접수 →  신청 서류 확인 및 본인 여부 확인 → 입양 기록 확인 → 입양 사실 확인서 발급


6. 발급 목적 및 용도 입양인의 입양사실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발급되며,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 가능

   ① 비자(재외동포비자(F4)) 발급

   ② 국적 회복

   ③ 공공기관 제출 등 (예: 지자체를 통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 신청 시 발급 용도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ㅇ 입양 사실 확인서는 반드시 입양인 본인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신청서 서명란에 자필 서명 필요

     (※ 단, 입양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입양부모의 신청 가능)

  ㅇ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 발급 처리

     (단,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이 이루어지며, 보완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접수일이 재산정됩니다.)

  ㅇ 무연고 입양인(친생부모의 정보가 없는 입양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신청서가 필요할 경우, 아래의 웹사이트 참고

      https://www.kadoption.or.kr/en/info/dna_test.jsp


8. 문의처

  ㅇ 아동권리보장원(NCRC) 입양정보공개지원부(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Support Department)

     -  이메일 : familysearch@ncrc.or.kr

     -  Tel. : +82-(0)2-6454-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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