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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국가보훈부공고 제2025-212호)

작성자
주 독일 대사관
작성일
2025-08-04

공시송달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212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독립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등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제1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2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연금대상), 보훈급여금 등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제출서류(협의 시)

1.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수급자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제출서류(손자녀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 결정을 원할 시)

1.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 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6.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족 지정 (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 -5421)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전북동부

이0녀

1912.05.17

<독일> 

독일거주추정

생사미확인 및 이민출국

故 이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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