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 제2026-93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독립
유공자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선순위자) 지정(2차),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독립(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결정, 국가유공자 유족 사망일시금 신청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고자 하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공고 제2026-93호(경기동부보훈지청)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제17조(사망일시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031-289-2346/2345)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선순위자) 지정(2차),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결정, 국가유공자 유족 사망일시금 신청
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독립
유공자 유족 사망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선순위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선순위자) 지정 규정 -
○ 우선 순위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사람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윽급여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⑤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⑥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같은 호(1~6)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함.
○ 제출서류(협의 시)
1.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수급자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관련서류 제출처 :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
(1691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24, 3층 경기동부보훈지청)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나.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자 규정에 의거,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사망에 따른 선순위 유족(수권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수권자) 지정 규정 -
○ 우선 순위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국가)유공자 본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가 많은 사람
* 단,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 제출서류(협의 시)
1.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선순위 유족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관련서류 제출처 :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
(1691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24, 3층 경기동부보훈지청)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다.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결정 안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자 규정에 의거, 독립(국가) 유공자 유족 사망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된 분께서는
전 선순위 유족분의 국가보훈등록증 반납 후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독립(국가)유공자 유족께서는 신상변동사항(사망, 행방불명,
실형선고, 해외 이주 또는 장기 국외 거주 등) 발생시 보훈(지)청으로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국가보훈등록증 신청 구비서류
1. 신분증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1매(3.5cm*4.5cm)
2. 대리인 신청 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 도장
○ 선순위유족 보훈수혜사항 확인
1.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예우·보상-지원안내-보훈지원 안내자료
2. 국가보훈부 민원상담센터 문의(☎1577-0606)
3.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지자체조례에 따라 지급 기준 상이)
라. 국가유공자 유족 사망일시금 신청
○ 사망일시금 지급순위
1.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
2.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 장제를 행하는 자
○ 제출서류
1.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 1부.
2.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3. 장례비 내역서 및 장례비 영수증(장례주관자)
* 고인과 장례주관자 성명 확인가능 서류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6.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지정
(협의), 선순위유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031-289-2346) 또는 업무 담당자(붙임명단에 기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성명 | 생년월일 | 주소지 | 송달불가사유 | 유공자 | 담당자연락처 | 공시송달내용 |
김정애 | 1946.11.20. | 독일 거주 | 이민출국 | 故 김동범 | T. 031-289-2346 E. tetra0406@korea.kr |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선순위자)지정 |
